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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복궁 담벼락 낙서 제거 작업하는 관계자들 / 사진 = 연합뉴스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남성에 법원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이상주·이원석 부장판사)는 오늘(16일)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선조가 남긴 문화유산인 경복궁을 훼손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설 씨는 2023년 12월 17일,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로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설 씨는 언론 보
설 씨가 모방한 1차 낙서 사건의 주범인 10대 남성 임 모 군은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의 실형을, 임 군에게 낙서를 사주한 30대 남성 강 모 씨는 징역 7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