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계엄대비 문건'을 공유한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해제를 시도하면 반정부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다시 선포하는 방안 등의 내용도 담겼는데요.
계엄이 유지되도록 '포고령 2호'를 준비하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12월 4일 새벽 0시 13분, 국방부 조사본부 간부들이 SNS 단체 대화방에서 '기무사 계엄대비 문건1'이라는 이름의 문건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포고령에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뒤 이 조항 위반을 근거로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구속해 계엄 해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문건을 다시 돌려본 건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각 국회에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의원들은 담장까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추가한 포고령 2호를 준비해 국회의원들 체포에 나서려고 했던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주요 정치인 체포조 편성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가담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MBN에 "계엄대비 문건은 상황 파악을 위해 일부 부서장에게만 개별 공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은 MBN이 입수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검찰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MBN뉴스 장동건입니다.[notactor@mk.co.kr]
영상편집 : 이우주
그 래 픽 : 전성현
자료제공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