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가 적법한지 다시 한 번 가려 달라며 낸 체포적부심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며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서울중앙지법까지 영장의 적법성을 인정하면서 불법 체포라는 윤 대통령 측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졌습니다.
그제(15일) 오전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구속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구치소에서 계속 지내야 합니다.
오늘 굿모닝MBN 첫 소식은 표선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와 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기각한 겁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관할법원을 어기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불법 체포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 인터뷰 : 석동현 / 변호사 (어제)
- "우리가 말해왔던 체포의 불법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수사권이 없고 또 이 영장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영장이 발부됐던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지만, 중앙지법의 선택도 같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5일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이의신청 기각에 이어, 중앙지법도 체포적부심을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측의 '불법 수사, 불법 체포' 논리는 힘을 잃게 됐습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은 물론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면서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적부심 기각에 "불법과 탈법이 계속 용인되고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며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표선우입니다. [pyo@mbn.co.kr]
영상취재 : 이동학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