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 = 연합뉴스 / *해당 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무관합니다. |
일면식 없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흉기로 찌른 뒤 도망친 현역 군인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17일) 살인미수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특수강간미수)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현역 군인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경, 대전 중구에 위치한 한 건물의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로, 화장실에 들어가던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사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머리에 큰 부상을 입은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돼 긴급 수술을 받았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지역을 수색해 사건 발생 약 1시간 후 근처 아파트 옥상에서 A 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흉기 1점도 회수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확인
경찰은 A 씨의 범행이 특정한 동기 없이 이루어진 이상동기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했을 것"이라며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