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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상돈 천안시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17일)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박 시장이 상고를 제기하지 않거나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선고 후 "실체적 진실과 법리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서 천안시의 고용률과 실업률을 설명하며 '50만 명 대도시 기준'이 빠진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가능성, 그리고 이 부분을 고의로 악용했을 가능성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또, 40%대를 넘는 지지율과 경쟁 후보와의 15%포인트(p) 차이를 고려할 때, 박 시장이 당선 효력에 영향을 미칠 위험을 감수했을 가능성도 낮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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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돈 천안시장 / 사진 = 연합뉴스 |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공무원 조직을 활용한 선거운동 혐의는 심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해당 혐의는 이미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확정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박 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예비 후보자 홍보물과 선거 공보물에 *천안시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전국 최저"라는 내용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공무원 조직을 활용해 선거 홍보 영상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환송해 재심리가 이뤄졌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