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는 긴장을 유지한 채 곧 있을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분주해진 분위기입니다.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 질문 1 】
이혁재 기자, 공수처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절차엔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 기자 】
네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 이후 본격적인 영장실질심사 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공수처는 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체포 영장 집행을 피해왔던 점과 체포 이후에도 조사에 불응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박안수, 여인형, 이진우, 곽종근, 문상호 사령관 등 구속 기소된 주요 계엄군 지휘부 5명의 피의자 신문조서도 확보했습니다.
공수처 수사자료에 추가 확보한 검찰 수사기록이 더해지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당시 어떤 명령들을 내렸는지를 규명하려고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불응할 시 조사실로 데려오는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 질문 2 】
공수처는 윤 대통령 기소권이 없어서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실질심사 결과를 봐야겠습니다만,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한 차례 구속기한 연장을 고려하면 총 20일의 구속기한을 수사기관이 확보하게 됩니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20일의 절반인 10일씩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기로 잠정 협의를 했는데요.
늦어도 24일 이후에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달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출석 요구를 통보할 때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준비가 돼 있었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장관 측이 진술 조서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0에서 60명 정도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얘기한 점을 주목할 만 한데요.
검찰이 계엄군 지휘부는 물론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 수사를 어느 정도 마무리 지은 만큼 공수처 수사에 이어 고강도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뉴스 이혁재입니다
[yzpotato@mbn.co.kr]
영상취재 : 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래픽 :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