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은 수사와 탄핵심판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재판관을 빼달라 등등 수차례 이의를 신청했지만, 결과는 모두 실패였습니다.
이런 전략이 오히려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첫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 9일)
- "다시 그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서는 특별히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을…."
윤 대통령이 체포된 이후엔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는데,
▶ 인터뷰 :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어제)
- "체포영장 청구의 관할 위반을 중심으로 한 위법성에 대해 설명하고 또 체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
하지만 결과는 역시 기각이었습니다.
법원은 체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고, 윤 대통령 측이 불법 체포라고 주장할 명분만 약해지고 말았습니다.
탄핵심판에서도 기각은 이어졌습니다.
헌재가 한 번에 변론기일을 5차례나 지정하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한 것 역시 기각됐습니다.
▶ 인터뷰 :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 14일)
-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사법 절차 단계마다 이어진 윤 대통령 측의 문제 제기가 오히려 수사의 정당성만 강화시켜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
그래픽 : 유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