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관저가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선 영장을 쉽게 발부받기 위한 목적 등 다른 의도가 있다고 계속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이 과연 구속영장 실질심사엔 모습을 드러낼지 관심입니다.
이어서 박규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기자 】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도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관저가 있는 용산구 한남동이 서울서부지법 관할이라 청구가 가능하다는 입장인데, 공수처법 31조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도 청구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울서부지법 영장담당판사의 성향을 고려한 결정이 아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는 진보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불법 청구이자 '영장쇼핑'이라고 줄곧 지적해왔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지난 8일)
-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되면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에 응할 것이라고 했었지만, 서울서부지법으로 접수가 되면서 출석은 불투명해졌습니다.
어제 열린 체포적부심사 불출석과 마찬가지로 윤 대통령 측이 경호나 의전을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기 위해 직접 심사에 모습을 드러낼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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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그 래 픽 : 양문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