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암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사이에 균열이 생기는 걸까요.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계엄포고령 1호를 두고 네 탓 공방이 치열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송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국회와 지방의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주장이 엇갈리는 포고령 1호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김용현 전 장관 탓을 합니다.
김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있던 국회 해산권 예문을 그대로 베껴 문구가 잘못됐고, 윤 대통령은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장관 측은 잘못 적지 않았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이하상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지난 16일)
- "포고령 제1호 제1조는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착오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했고, 전체적인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대립을 벌이는 이유는 해당 문구가 계엄의 위헌 여부를 가릴 중요 단서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포고령 작성 과정이 담긴 문상호 국군정보 사령관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지난해 12월1일 김 전 장관이 초안을 보고하자,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부분 삭제를 지시했고,
하루 뒤인 2일 윤 대통령이 수정 문건을 검토하고 나서 승인했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시점으로, 헌법재판소는 김용현 전 장관 증인신문을 앞당겼습니다.
▶ 인터뷰 : 천재현 / 헌법재판소 공보관
- "재판관 평의 결과 증인신문 기일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신문 기일은 1월23일 오후 2시30분…."
윤 대통령 측 요청을 수용한 건데, 탄핵 심판 핵심 쟁점을 신속히 처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MBN뉴스 송주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그래픽 : 이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