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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립니다.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17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이같이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이뤄지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습니다.
초대형 사건을 영장전담판사가 아닌 당직판사가 처리하게 된 상황 자체는 보기 드문 일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영장전담판사가 맡습니다. 근무시간 외나 공휴일에는 당직판사가 영장 업무를 담당합니다. 차 부장판사의 경우 18일 당직입니다.
다만 과거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사건 등 국민적 이목을 끈 대형 사안에서는 영장전담 판사들이 주말에도 나와 처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서부지법의 경우 기존 영장전담 판사인 이순형·신한미 부장판사는 앞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 또는 재발부한 적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은 이들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해왔습니다.
결국 규정뿐만 아니라 여러 종합적 사정을 고려하면 당직법관이 처리하는 모양새가 결과적으로는 가장 매끄러울 수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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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 사진=연합뉴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