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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된 것으로,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15일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해온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계엄 정당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며 "명예회복을 위해 출석을 결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고,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출석했습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돼,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