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판사는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 판사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주말 당직 근무 판사가 심사를 맡게 됐는데요.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차 부장판사는 누구인지 김세희 기자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재작년에 발령받았습니다.
차 부장판사는 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18일) 당직 법관으로 알려집니다.
평소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전담판사가 맡지만, 업무시간 이후나 공휴일에는 당직 판사가 해당 업무를 담당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기존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 2명이 발부했지만 오늘은 주말이라 차 부장판사가 맡게 된 겁니다.
법원 안팎에서는 현직 대통령 영장실질심사라는 큰 사건을 당직 판사가 처리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들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 재청구 역시 받아들인 전력이 있어 오히려 당직 판사가 구속영장을 처리해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 부장판사의 과거 판결도 주목됩니다.
2022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인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같은 해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 아들 래퍼 노엘 씨가 기소된 사건에서는 1심과 같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적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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