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기간 포함 최장 20일 구속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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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에 체포돼 첫날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지난 15일) |
오늘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10일이고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어 최장 20일 구속이 가능한데 체포해 구감된 경우 체포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합니다.
날짜만 따지면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돼 다음달 3일 20일이 되지만, 피의자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하면 법원이 심사 서류를 접수한 때부터 검사에 반환할 때까지 기간은 포함하지 않아 실제 구속 만기일은 2월 5일 전후가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청구했다 기각된 체포적부심의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서류가 16일 오후 2시 3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됐다가 17일 오전 0시 35분 반환됐고, 윤 대통령이 앞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판·검사,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 윤 대통령을 일주일 가량 더 수사한 뒤 검찰에 기소를 위해 수사 서류 등을 보낼 전망입니다.
검찰과 공수처 검사가 각각 얼마 동안 피의자를
이에 따라 공수처가 이달 24일을 전후해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다음 달 5일을 전후해 윤 대통령을 기소할 전망입니다.
[김성철 기자 / fola5@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