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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차은경 부장판사가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게 됩니다.
차 부장판사는 오늘(19일) 오전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신변보호 심사위원회를 거쳐 내일 오전부터 보호조치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50분, 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
이는 헌정사에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차 부장판사 어디있느냐"며 찾았지만, 당시 차 부장판사는 법원 경내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장현 기자 / tallyeon@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