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중 심리를 거쳐서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아주 노력할 겁니다. (게다가)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 앵커멘트 】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을 검찰은 수사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할 예정입니다.
기소 이후엔 최장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는데요.
이르면 올 8월 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에 대한 첫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2월 초,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한다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열립니다.
사안의 중대성도 있지만 내란 혐의 주요 피의자들이 검찰 기소로 이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관할 법원도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입니다.
기소 후 윤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예상대로라면 오는 8월 초, 윤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최대한 재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관건은 대통령 변호인 측의 재판 지연입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 자체가 위법하다며 일절 협조하지 않고 있고, 이미 기소된 군경 관계자들의 내란 재판에 제출된 증거들도 채택을 반대하는 등 시간을 끌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기소 시점에서 6개월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인터뷰(☎) : 노희범 / 변호사
- "재판부 입장에서는 집중 심리를 거쳐서 구속 기간 내에 판결을 선고하려고 아주 노력할 겁니다. (게다가) 사건 자체가 복잡하거나 아주 어려운 사건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재판부가 어디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현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주요 관련자들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피의자가 워낙 많아 다른 재판부가 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
영상편집 : 이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