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이후 오늘 조사를 받자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오늘 조사도 거부했습니다.
과연 공수처가 조사에 불응하는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강제로 끌어내서 조사를 할지도 관심인데요.
공수처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 질문 1 】
노하린 기자, 윤 대통령이 오늘 조사에 또 불응했다면서요? 불응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네, 휴일인 오늘도 공수처 수사팀 대부분이 출근해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준비했습니다.
공수처가 출석을 통보한 시각은 오후 2시인데요, 윤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오후 1시쯤 "공수처에 더 할 말은 없다"면서 불출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내일(20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한 상황입니다.
【 질문 2 】
윤 대통령이 직접 나오지 않으면 조사가 불가능한 건가요?
【 기자 】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내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장소로 강제로 데려오는 '강제인치'나 구치소 방문 조사를 검토할 수 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강제인치는 규정에 없고 판례에서만 인정되므로 내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가 언급한 판례는 2013년 대법원 판결인데요.
당시 대법원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구속영장 효력에 따라 피의자를 강제 구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강제인치를 시도할 수도 있겠지만, 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강제조사에는 매우 신중한 모습입니다.
이 가운데 공수처는 조금 전 윤 대통령에게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결정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 질문 3 】
공수처가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요?
【 기자 】
네, 어제(18일)저녁 7시 50분쯤 서울서부지법을 떠나던 공수처 차량 두 대가 포위돼 공격당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차량 유리창과 문 손잡이를 파손하고 타이어 바퀴를 찢어 차량 이동을 방해하고, 차량 주변에 있던 수사관 1명의 머리와 어깨 등을 구타해 쓰러뜨리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피해 상황 등을 조사한 뒤 경찰에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고, 수사팀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MBN뉴스 노하린입니다.
[noh.hali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 래 픽 : 이은지·심유민
화면출처 : X @MCDJSY·유튜브 '국제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