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체포 직후부터 최장 20일 동안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수처는 검찰과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앞으로 일주일 정도 윤 대통령 수사를 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길 걸로 보입니다.
수사가 예정된 수순으로 진행된다면, 검찰이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시점은 2월 5일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용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10일입니다.
여기에 한 차례에 한해 기간을 열흘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한 날인 15일부터 체포적부심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하면, 2월 5일까지 구속 수사하고 기소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 구속적부심도 청구한다면 기소 날짜는 뒤로 며칠 더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체포적부심이나 구속적부심 심사가 이뤄지는 동안에는 구속 기한에서 제외하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조사를 맡고 있는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은 없어서 사건을 향후 검찰로 넘겨야 합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을 절반씩 나눠서 맡기로 사전 협의했기 때문에 공수처는 오는 24일쯤 검찰로 사건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 스탠딩 : 신용수 / 기자
-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달받은 후 계엄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뉴스 신용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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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
그래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