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장은 이번 사태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이라며 그야말로 참혹한 심정이라고 말했는데요.
검찰과 경찰은 '구속수사 원칙'을 내세우며 엄정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서부지법 피해 현장을 살펴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참혹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규모 법원 난입 폭력 사태에 천 행정처장은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인 부정이자 형사적으로도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 인터뷰 : 천대엽 / 법원행정처장
-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또 일어난 바도 없습니다."
대검찰청도 이번 사태를 '불법 폭력 점거'로 규정하고 서울서부지검 전담팀을 통해 폭동의 주요 가담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현장을 찾아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호영 / 경찰청장 직무대행
- "폭력과 불법에 대해서 이런 사태 일으킨 사람에 대해선 구속 수사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체포된 87명에 대해선 건조물침입과 공용물건손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건조물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공용물건손상죄는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한 죄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을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성립되는 소요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최대 징역 10년형이 가능합니다.
▶ 스탠딩 : 강서영 / 기자
- "법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검경도 구속수사 원칙을 밝히면서, 폭력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는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서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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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김현우 기자·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 유수진
그래픽 : 정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