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내 '강경파'로 불리는 김성훈 경호차장에 이어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석방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두 사람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호처 수사에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최윤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은 어제(19일) 경찰이 신청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반려했습니다.
김 차장은 즉시 석방됐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이미 집행됐고 김 차장이 자진 출석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경호처 차장(지난 17일 경찰 출석 당시)
- "(누구 지시로 관저 진입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겁니다."
김성훈 차장은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복귀했고, 24시간 상주하면서 윤 대통령 경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구치소 담장을 경계로 경호처와 교정 당국이 각각 윤 대통령 신변 경호 업무를 맡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늦게 이광우 경호처 경호본부장도 석방했습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불청구한 걸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광우 본부장 역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그제(18일) 오전 조사실에 들어선 직후 체포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광우 /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지난 18일 경찰 출석 당시)
- "오늘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입건된 대통령경호처 지휘부는 총 3명.
온건파인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불구속 수사, 강경파인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은 석방되면서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해 불법적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하려던 경찰 수사에는 제동이 걸린 모습입니다.
경찰은 또 다른 '강경파'로 꼽히는 김신 가족부장에게 오늘(2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 최윤영 기자 / choi.yoonyoung@mbn.co.kr ]
영상편집 : 김경준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