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방호 인력,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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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후문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후 지지자들이 난입했던 서울서부지법에는 난동의 흔적이 여전했습니다.
사태 이튿날인 오늘(20일) 서부지법은 예정대로 재판을 여는 등 정상 업무를 한다고 밝혔지만, 직접 찾아가 본 법원 청사는 깨진 외벽이 그대로 노출돼 전날의 참담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재 법원 청사에는 서울서부지법·서부지검 직원들과 출입 기자, 재판받으러 온 시민 등이 신분증을 보여준 후 오갈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신분증을 보여주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니 극성 지지자들이 청사 내부로 들어갈 때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직원 전용 출입문'이 보였습니다. 현재 폐쇄된 이곳의 셔터는 볼썽사납게 구겨져 반쯤 열려있었습니다.
민원인 출입문에서 소지품 검색을 받은 뒤 청사 내부로 들어와 계단을 올랐습니다. 평소라면 법정이 있는 3∼4층에서 멈췄겠지만, 이날은 판사실이 있는 7∼8층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입증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 유리문 앞까지 별다른 제지 없이 도착했습니다. 별도로 통행을 막는 방호 인력은 없었습니다.
이후 서부지법에서는 취재진을 대상으로 '5층 위쪽의 출입을 삼가달라'고 공지했습니다.
한편, 법원 내부에는 전날 난동의 흔적이 남아있었습니다. 1층 통합민원지원센터 앞 모니터는 화면 중앙이 부서진 채 놓여있었고 목이 휘어진 안내판과 부서진 전자레인지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공판 일정을 소개하는 법정 앞 모니터 일부도 화면이 깨진 채 표출됐습니다. 한 직원은 누군가와 통화하며 "책상 유리 같은 것도 금이 가서 깨지고 엉망"이라고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청사 외부에서도 피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지지자들에 의해 깨진 유리창은 긴급 복구 작업을 통해 제거됐지만, 겨우 바람만 막을 수 있게끔 파란색 박스를 임시로 덧댄 상황입니다.
난동을 부린 지지자들의 주 출입구였던 후문의 '서울서부지방법원' 안내판은 부서진 상태로 외벽 담장에 비스듬히 기대어 놓여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이번 사태로 서부지법이 입은 물적 피해는 약 6억∼7억 원에 달합니다. 외벽 마감재와 유리창, 셔터, 폐쇄회로(CC)TV 저장장치, 출입통제 시스템, 책상 등 집기, 조형 미술작품이 파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 청사 담장에는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고 적힌 종이가 그대로 붙어 있고 담벼락 곳곳에는 '대통령을 석방하라', '위조공문 불법침탈' 등이 적힌 손
굳게 닫힌 철문을 중심으로는 법원 담장을 따라 경찰 기동대 약 120명이 배치돼 비상 상황에 대비 중이며 법원 출입구 인근으로는 기동대 버스 등 경찰 차량이 벽을 세우고 있습니다.
청사 방호 인력 또한 평소의 2배 수준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세은 인턴기자 rlatpdms0517@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