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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있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부근에서 남성 1명이 분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과 소방이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체포된 지난 15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분신한 50대 남성이 끝내 사망했습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분신으로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A 씨는 서울의 한 화상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으나, 오늘(20일) 오후 2시 34분경 끝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 5분경 정부과천청사 근처 녹지에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해 분신했습니다. 앞서 그는 같은 날 오전 0시 11분, 서울 영등포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인근 공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한 방화 용의자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같은 날 오전 6시경에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도 분신을 시도하려다 경찰에 저지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하지 않고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것에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치료를 받아오다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동선을 추적한 결과, 그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유서나 구체적인 분신 동기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사망한 것은 사실이나 그 외 다른 내용에 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사 방화 사건의 경우 수사 결과 A 씨의 소행인 것이 확인되더라도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