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공수처는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로 끌고오는 강제구인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금 집행이 진행중이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공수처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박규원 기자! 공수처가 구치소에 수사팀을 보냈다고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오늘(20일) 오후 4시쯤 공수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구치소에 나가있는 취재진들에게 포착됐는데요.
공수처는 별도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조금전 확인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공수처의 소환 요청에 또다시 불응했습니다.
지난 15일 체포된 뒤 오늘까지 총 네번째인데요.
공수처는 오전에 '출석과 관련한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햇다'며 계속되는 불응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구치소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았다고 했었는데, 결국 논의 끝에 강제구인을 집행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오늘밤 공수처가 강제구인에 성공하게 되면 구속된 전현직 대통령 가운데 첫 강제구인 사례가 됩니다.
【 질문2 】
강제구인 조치를 할때는 따로 영장 발부가 필요 없는겁니까?
【 기자 】
네 공수처는, 이미 발부받은 구속영장으로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공수처는 2013년 있었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직접 판례를 찾아보니, "적법한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가 피의자 신문에 불응하고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구인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공수처의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상황과 비슷한데요.
체포영장을 또다시 발부받을 필요 없이 구속영장을 받으면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다 조사를 받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도 진술 거부권은 인정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조사 때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지금까지 과천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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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오광환
그 래 픽 : 김지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