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접견만 허용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가족 접견 제한을 철회해달라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곧 제한을 푸는 절차에도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현재 변호인 접견만 허용됩니다.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다른 사람은 만날 수 없습니다.
어제(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린 결정에 따른 조치입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0일) "접견 제한은 인권 침해"라며, 공수처에 접견 제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내란과 관련 없는 가족과의 접견까지 제한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에 불과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도 "복직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인데, 정보 접근권을 과잉 억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에 공수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준항고를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인터뷰(☎) : 공성준 / 변호사
- "검찰이나 경찰의 처분 등에 대해 이의가 있거나 법관의 재판이나 결정 등에 이의가 있을 때 준항고를 할 수 있고, 결정일로부터 3일 내에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7일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의 처분에 대해 제기한 준항고를 기각한 바 있습니다.
당시 김 전 장관은 변호인 외 접견 금지에 대해 "정당한 방어 기회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즉시 준항고를 내는 대신 공수처에 조치 철회를 요구한 것도 김 전 장관 사례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
그 래 픽 : 김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