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모레(23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첫 번째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증거인 계엄포고령과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두고 양 측은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비상계엄 당시 같은 편이었던 두 사람이 재판정에서 진실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2.3 비상계엄 실행 과정전반에서 사실상 총괄 지휘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증인으로 김 전 장관이 모레(23일) 법정에 나섭니다.
계엄 선포 배경과 실행에 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윤 대통령과 배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포고령 1호'와 '비상입법기구 쪽지' 작성 경위에 대한 증언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포고령 1호에 대해 "김 전 장관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이 있던 시절 예문을 그대로 베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초안은 김 전 장관이 작성한 것이 맞지만, 검토는 윤 대통령이 했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유승수 / 변호사(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
- "당연히 검토를 했다라는 것은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비상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달한 '비상입법기구 쪽지'에 대해서도 양측은 주장이 엇갈립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쓴 것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라고 답했는데, 김 전 장관 측은 김 전 장관이 초안을 작성해서 대통령이 검토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 오히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되는 자충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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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래 픽 : 송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