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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 측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을 비롯한 24명 이상을 탄핵심판 증인으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21일) 정기 브리핑에서 “숫자로는 최소 24명 이상”이라며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은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증인 신청 명단에는 한 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표 관리관과 투표 사무원은 이른바 ‘부정선거론’을 입증하기 위해, 다수의 국무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국정 운영 방해’ 탓이라고 주장하기 위해 증인 신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신청한 증인은 국회 쪽에서 5명, 윤 대통령 쪽에서 29명 이상입니다.
이중 헌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 채택한 증인들만 실제로 심판정에 나와 증언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인증등본 송부촉탁과 사실조회도 대거 신청했습니다. 이는 헌재가 다른 기관·기업 등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대상 기관은 대법원과 수원고법, 서울고법,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가정보원 등입니다.
사실조회 신청 대상 기관에는 국정원과 감사원,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인천 연수구와 경기 파주시 선거관리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