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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나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의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 행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며 “아예 공소 기각 결정 사유가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도 “적법한 법령에 따라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직권남용한 것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한 “이미 검찰에서 1만 6,000쪽의 증거를 채증해 증거목록을 제출했고, 공범과 관련해 모든 사건의 수사가 진행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며 “주거가 명확하고 도망 우려도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형사소송법 95조에 따
재판부는 이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하고 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