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는 출석했지만 여전히 공수처 조사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는 사실상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이 변호인 외엔 누구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한 공수처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서 외부에 편지를 주고받는 행위까지 금지했습니다.
안정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외부와 편지 등을 주고받을 수 없도록 하는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다른 내란 혐의 피의자와 말을 맞추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조치로 변호인을 제외하고는 가족을 포함한 외부 인물 접견도 제한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 매번 출석하는 방침을 세우면서, 공수처 조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조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은 어제 강제구인 시도에도 탄핵심판 준비 등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23일로 예정된 다음 헌재 변론기일 준비를 이유로 공수처 출석 통보에 또다시 불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시점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를 추가로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은 더 커진 겁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향후 조사가 어렵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면조사를 위한 시도를 중단하거나 아예 거둘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정모입니다. [an.jeongmo@mbn.co.kr]
영상편집 :이동민
그래픽 :이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