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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사진=연합뉴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 이후에도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구인 재시도에 나섰으나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어젯밤(21일) "검사와 수사관 6명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강제구인 및 현장 대면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가 외부 의료 시설 진료 뒤 저녁 9시 이후 귀소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향후 조사 등 일정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어제 오후 5시 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를 출발했고, 오후 5시 47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3회 변론기일에 출석한 뒤 오후 4시 42분쯤 헌재를 출발한 점을 고려해 윤 대통령이 곧 구치소에 도착할 것으로 보고 구치소로 이동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곧바로 구치소로 이동하지 않고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진료받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돌아온 시각은 오후 9시 9분쯤으로 이미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인권 보호 규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 동의 없이 오후 9시를 넘어 심야 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제(20일) 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거쳐 구치소장의 외부 진료 허가를 받는 등 병원 방문을 사전에 계획했는데, 공수처는 이를 알지 못한 채 구치소를 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은 형집행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서울구치소 의무관 진료를 실시했고 의무관 의견을 고려해 소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진료차 외부 의료시설에 방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경호 보안 사항이어서 공수처가 미리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만약 공수처가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사전에 소통했다면 허탕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공수처는 그제도 윤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서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려고 했지만, 당사자 거부로 약 6시간 만에 철수했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접견하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오는 28일 1차 구속기간이 끝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대면 조사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이 법원에서 불허될 수도 있는 만큼 1차 구속기간 만료보다 앞서 공수처가 검찰에 사건을 송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공수처 조사실로 구인하는 대신 구치소 내부에서 현장 조사하는 방안도 열어 두고 이르면 오늘(22일) 강제구인 내지 현장 대면조사를 다시 시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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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강제인치 시도 불발로 구치소서 철수하는 공수처 (사진=연합뉴스) |
[ 안보람 기자 ggarggar@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