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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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포폴 주사 / 사진 = 연합뉴스 |
다음 달 7일부터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22일) "중독성과 의존성이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의료인이 본인에게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료용 마약류 셀프 처방 금지 제도'를 다음 달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식약처는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한 끝에 오남용 우려가 큰 프로포폴을 금지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를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7일 제도가 시행되면 프로포폴을 셀프 처방한 의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으로 인한 의료 현장의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안내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 처방 이력이 있는 의료기관과 해당 의사에게는 처방 자제를 당부하는 권고 서한 및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었습니다. 또한 유선 통화와 포스터 배포를 통해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처방 소프트웨어에서 의료인이 자신에게 마약류를 처방할 수 없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도 진행 중입니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오늘(22일) 처방 소프트웨어 개발사와 의료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어 시스템 개발 방향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또한 식약처는 제도 정착을 위해 처방 소프트웨어 개선
식약처 관계자는 "의사도 객관적인 진단과 처방에 따라 마약류를 투약받도록 함으로써, 셀프 처방 금지 제도가 마약류 오남용 예방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