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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지난 19일 오전 서부지법 창과 외벽 등이 파손돼 있다.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56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홍다선 판사와 강영기 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오늘(22일) 각각 29명, 27명씩 총 56명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입니다. 기각한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으며, 이 중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서부지법에 불법 침입했다’며 자수한 피의자 2명을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