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중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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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공항 로컬라이저 둔덕 / 사진=국토교통부 |
정부가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전국 공항에서 항공기 비상 착륙 때 우려되는 위험 요소를 전면적으로 손볼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을 비롯해 활주로 근처에 '위험한 시설물'이 발견된 전국 7개 공항에 대해 우선 안전 개선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해당 개선 방안에는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국내외 권고 기준보다 짧은 경우 이를 늘리거나 항공기 제동 효과를 내는 특수 시설 도입 검토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안전 구역 확대 예정인 곳은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2곳) 등 총 7개 공항의 9개 시설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공항의 방위각 시설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과 경량철골구조로 교체하는 방안을 설계 과정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경량철골구조는 콘크리트 둔덕과 달리 부러지기 쉬운 것이 특징입니다.
방위각 시설 개선은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경우 올해 상반기 내, 늦더라도 연내 마무리를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활주로 종단 안전 구역이 권고 기준인 240m보다 짧은 공항은 무안공항과 김해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 총 7개 공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공항은 우선 안전 구역 확대를 추진하되 공항 부지 내에서 공간 확보가 여의찮을 경우 활주로 이탈 방지 시설(EMAS) 도입 등을 통해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또 현재 기본계획 수립 또는 설계 단계인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7개 공항에서도 항공기 비상 착륙 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입니다.
나아가 다음 달 조류 충돌 예방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전반적인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오는 4월까지 세울 계획을 전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공항 시설 관련 안전 기준의 개정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항공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는 비록 잃었지만, 외양간이라도 확실히 고치자'라는 각오가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