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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 관저 압수수색을 시도 중인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입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오늘(22일) “오전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으나, 대통령실은 오후 3시쯤 집행을 불승인했고 관저 압수수색은 오늘 국정조사특위 청문회 일정 등을 감안해 오후 4시50분쯤 집행중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오전 10시 30분쯤 검사와 수사관들을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등 2곳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이 ‘군사상·직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물건은 책임자나 공무소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110조·111조 조항을 근거로 집행을 불승인하면서 4시간 30분 만에 철수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관저 압수수색의 경우 대통령경호처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날 오전부터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청문회 출석을 위해 자리를 비우면서 집행 승인을 받지 못해 6시간여 만에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윤 대통령 수사에 필요한 비상계엄 관련 문건과 회의록, 윤 대통령이 사용한 비화폰의 서버 기록,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를 확보할 계획이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구속 이후로도 출석 요구에 거듭 불응한 윤 대통령에 대해 3차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대통령 측의 지속적인 조사 거부로 불발됐습니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
공수처는 다음 주가 설 연휴인 점과 법원에 연장 허가 신청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이르면 이번주 내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