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했던 비화폰 서버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경호처가 경호 대상에는 영부인도 포함된다는 이유로 막아서면서 압수수색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수처 수사인력들은 오전 10시 30분쯤 공수처를 빠져나와 대통령실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 압수수색에 나서기 위해서 입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에 계속 불응하자, 직접 증거 확보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공수처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려는 물증은 계엄 당일 현장 지휘관들과 통화했다고 알려진 비화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내 PC 등 전산장비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가로막혔고 장시간 대치 끝에 불발됐습니다.
압수수색 시도에 나선 후 5시간 20분 만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압수수색 허가는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안규백 / 국회 국정조사특위 위원장
-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분(압수수색)에 대해서 승인을 해 주시지 그래요?"
▶ 인터뷰 : 김성훈 / 대통령 경호처 차장
-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겁니다. 저희 경호대상자는 영부인님도 경호대상자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그동안 군사상 비밀 장소에 대한 압수와 수색의 제한 조항인 형사소송법 110조 등을 근거로 경찰의 네 차례에 걸친 삼청동 안가나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불허해 왔습니다.
MBN뉴스 최희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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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김태형 기자
영상편집: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