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국회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오늘(22일) 이에 대한 변론기일이 열렸는데요. 재판관은 최 권한대행 측에 당시 국회에서 여야 합의가 있었지 않느냐며 따져 묻기도 했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부적절했는지에 대한 판단에 들어갔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에 나선 국회 측은 "최상목 권한대행의 임명 거부로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양홍석 / 국회 법률대리인
-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지속하도록 만든 이 사건 임명 부작위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동흡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법률대리인
-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할 헌법상 법률상 작위 업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재판관 후보 3명 중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습니다.
하지만, 김형두 재판관은 여당 1인, 야당 2인 추천 공문을 보여주며, 당시 여야 합의가 있었던 게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 인터뷰 : 김형두 / 헌법재판관
- "공문이 나갔으면 그 부분은 합의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는 건데…."
재판부의 문제 제기에 최 대행 측은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법적 요건은 아니다"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아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식의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헌재가 이번 변론을 끝으로 선고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힌 만큼, 헌재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