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선로 옆 누워 자던 노숙인…조사 중 벌금 수배자 사실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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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오늘(23일) 오전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KTX 열차가 '사람이 치였다'는 오인 신고로 약 30분간 멈춰서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쯤 '사람이 열차에 치였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
경찰은 이 남성을 인근 지구대에 넘겨 조사 중 벌금 수배자라는 사실을 인지해 용산경찰서로 인계했습니다.
열차는 약 30분간 정차한 후 오전 5시 40분쯤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