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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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에 출석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는 오늘(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재로 넘긴 지 5개월 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 8인 중 기각과 인용 의견은 4대 4로 정확히 동수로 엇갈렸습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습니다.
헌재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최종 기각됐습니다.
판결 후 이 위원장은 "현명하게 결론 내려준 헌법재판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국회의 의무인 상임위원 임명을 지연시키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결정이 굉장히 의미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이에 이 위원장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했을 뿐 파면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