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을 결국 검찰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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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오늘(23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의 사건 수사 과정을 공유하면서 "공수처법 제 26조 1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 요구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한 겁니다.
이 차장은 "피의자는 내란 우두머리라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계속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한다"고 윤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또 경호처가 비화폰 등 압수수색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공수처가 계속 조사 시도를 하기보다는,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종합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추가 수사를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기록 전체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공수처 첫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이후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에선 수사에 협조할지 주목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