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적십자 운동의 상징인 적십자 표장인데요.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이 표장을 무단 사용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9일 특허청으로부터 적십자 표장 '출원공고 결정서'를 받았습니다.
적십자사는 이미 2023년에 이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했는데요,
제재가 미약해 병원이나 약국, 의약품·의료기기업체 등에서 계속 무단 사용을 한다는 게 출원 이유였습니다.
만약 적십자 표장이 이번에 상표로 등록되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명 걸그룹 '여자아이들'이 적십자 표장이 새겨진 의상을 입었다가 사과하고 대한적십자사에 5000만 원을 기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적십자사는 일단 상표가 등록된 후 법적 대응보다는 계도에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