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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구속기소 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구속된 지 보름 만에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조 청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할 것, 보증금 1억 원 납부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이어 주거를 주거지와 병원으로 제한한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조 청장 측은 지난 21일 보석 심문기일에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보석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