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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전 국방장관 / 사진=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의 보석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제95조 1호와 3호를 기각 사유로 들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보석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이 받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검찰이 김 전 장관에 대해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 후에도 접견 금지 등 처분이 필요할 정도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볼 충분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사법부에 대통령의 정치 행위를 판단할 권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전속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과 정치적 판단에 대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