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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물에 취한 채 차를 몰다가 행인을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 모 씨가 지난해 8월 18일 오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 사건으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 2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오늘(23일) 신 모 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추징금 1,000여만 원 가납도 명했습니다.
앞서 1심은 신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때와 비교해 형평성을 고려해 원심 형을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22년 6월∼2023년 8월 14개 의원에서 총 5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하고 그 과정에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별개로 신 씨는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인근
검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 씨의 프로포폴 등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점을 발견했고, 지난해 4월 별도 기소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