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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구제역 / 사진=연합뉴스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이 보석 석방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최 모 변호사가 낸 보석 청구를 오늘(23일) 인용했습니다.
박 판사는 보석 청구를 내지 않은 주작 감별사(본명 전국진)에 대해선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습니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를 받습니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 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 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
피고인들은 지난해 8월 14일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구속 기소된 피고인의 구속 기간은 최장 6개월입니다.
구제역 등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내달 10일입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