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7년 만에 처음으로 국민연금을 매달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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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번 달 노령연금 수급자 중 수령 액수가 월 300만 원을 넘는 사람이 최초로 1명 탄생했습니다.
노령연금은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으로, 이 수급자가 월 300만 원 이상을 받게 된 데에는 가입 기간이 길었던 게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른바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국민연금제도 시행 때부터 가입해 30년 이상 장기 가입한 겁니다.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출범 당시 소득대체율은 40년 가입 기준 70%로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이 수급자는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서 수령 액수를 늘리기도 했습니다.
연금 연기제도는 노령연금 지급 연기에 따라 연금액을 가산 해주는 건데,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한편,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국민연금연구원의 '공적연금 제도 간 격차와 해소방안'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1인당 월 평균 노령연금 수령액은 5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는 월 65만 4,471원입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