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학대한 정황 발견 못해..."살인 고의성 인정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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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4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인 아들 B 군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다음 날 새벽에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습니다.
B군은 온몸에 멍이 든 채 119구급대에 의해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출동했을 당시 B군은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소방 당국의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해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외상으로 인해 B군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 씨와 아내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해 수사했으나 사건 발생 이전에는 B군을 학대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말을 듣지 않아 훈계하려고 때렸다"며 혐의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할지를 검토했지만,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은 일단 A 씨만 검찰에 송치했다"며 "A 씨 아내와 관련한 수사는 계속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세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rlatpdms013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