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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4일)부터 비둘기에 먹이를 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환경부는 오늘(24일)부터 집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용지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 적발되면 2
집비둘기 배설물로 인한 위생문제, 시설물 부식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곰 사육도 전면 금지됩니다.
또 질병이나 웅담 채취 등을 위해 안락사시킬 때 반드시 수의사를 동반해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