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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전문업체에서 집회 시위 인력 대행을 파견한다는 글이 다수의 커머스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 사진=엑스(옛 트위터) 캡처 |
‘광화문 토요일 집회에 용모 단정한 여학생 구함 두 명’
집회 인력을 모집한다는 이 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 올라온 시급 1만 30원의 구인글입니다.
인력전문업체에서 올린 것으로 파악되는 해당 글은 네이버스토어와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등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도 올라왔다가 삭제됐는데요.
누리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이런 알바는 아니라고 본다” “찬반을 떠나서 돈을 주고 시위에 사람을 모으거나 이에 응하는 사람들은 다 처벌해야 한다” “모집자 주체가 누구인지 파악해라” “그 돈은 누가 주는 것이냐?”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원래 알바들 많이 있지 않았나” “이런 글 정말 많더라 폭동 세력들 중 일부도 알바생이었을까?”라며 이전부터 행해져 왔다고 주장하는 글도 보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람을 구하는 걸까? 아니면 허위 선전을 꾀하는 걸까? 두 명을 구한다고? 조작도 참 소심하게 한다” “상식적으로 누가 대놓고 저럴까? 상대 깎아내리려는 거짓 구인광고 같다”며 '의도적으로 올린 허위 구인글 같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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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네이버 뉴스 댓글 캡처 |
이처럼 구인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정치적 목적의 집회·시위에 금전적으로 인력을 동원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구인글을 작성하거나 모집한 사람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걸까요?
법조계 전문가들은 법률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남석 변호사는 “집회·시위 관련해서 위법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권영국 변호사도 “정당한 건 아니지만 마땅히 처벌하려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이걸 규율하는 법이 있어야 한다”면서 “집시법 등은 이런 부분까지 예상해서 지정을 하고 있는 건 아니라 관련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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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찬성 집회 / 사진=연합뉴스 |
‘집시법’보단 ‘직업안정법’상 위반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 변호사는 “일종의 집회 참여하는 것을 구인 구직한 셈”이라며 “구인을 하려면 구인 업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직업 소개 등 적법한 권한을 가진 자인지 등 직업안정법상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금 출처’를 강조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돈의 출처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파악해야 한다. 돈을 받고 집회에 참석을 했느냐, 아니냐에 따라 범죄 유형이 달라지는 건 없다”며 “이는 양형을 정할 때의 문제이다. 양형을 고려할 때는 범죄의 중대성이나, 동기 등을 볼 때 판단을 한다. 형량을 정하는 요소로서는 범죄의 동기가 되니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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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폭력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 사진=연합뉴스 |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관련된 집회가 과열되며 집회 현장 폭력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력이 일어난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인력을 동원한 사실이 밝혀진다면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을까요?
김 변호사는 “(최근 발생한) 서부지법 사태 관련해서는 집시법보다는 특수업무방해나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집단의 위력을 사용하면 가중처벌이 된다”며 “역할에 따라서 돈을 지급하고, 무거운 역할을 맡으면 돈을 더 많이 받는 식으로 했다면 형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료로 참여하는 집회,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권 변호사는 “사회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집회는 우리가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위해서 자신의 의사표현을 불특정 다수에게 하기 위함인데
김 변호사도 “집회는 당연히 자발적 의사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고, 금전 지급 때문에 집회에 참여했다면 집회 자체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기보다는 돈 때문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집회 목적을 왜곡시키는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