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결과 이르면 오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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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사건을 검찰로 보내고 기소를 요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구속한 지 나흘 만이다. / 사진 = 연합뉴스 |
검찰이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3일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습니다. 검찰이 요청한 구속 만료 기한은 다음 달 6일입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오늘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허가하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반면 연장이 불허될 경우를 대비해 구속 만료 시점에 즉각 기소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를 담당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어제(2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습니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 관할을 이유로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으나,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라고 보고 구속 기간 연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역대 대검찰청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이 서울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온 사례를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구속 기간 연장을 다른 법원에 신청한 전례는 존재합니다.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친정'인 검찰 조사에 응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구치소 방문 조사에 응할 것인지를 묻는 말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 체포돼 구속된 현 상황 자체가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만큼, 적법절차 준수를 명분으로 내걸고 불응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최유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t5902676@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