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구국 결단"이라며 검찰이 신청한 구속 연장 재신청이 법원에서 불허될 거라 확신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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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하명수사기관으로 전락한 공수처는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대상으로 법률이 정한 적법절차를 무시하고 수많은 불법 수사를 자행해 왔다"며 "공수처, 경찰, 법원이 거대 야당의 지휘 하에, 대통령 내란 몰이에 나선 것이 작금의 혼란을 불러온 실질적 내란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어떤 기관도 재임 중인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 수사가 불가능하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한 내란죄의 경우 그 수사권은 경찰에만 있다"며 "그런데도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헌정 유린을 자행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후 벌어진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는 그 자체로 완벽한 내란 행위였다"며 "엄청난 인력을 동원하여 대통령 경호처를 압박하며 무력화하고 대통령을 불법적으로 체포한 과정 하나하나가 불법의 집합체다. 이 모든 것이 조기 대선을 통해 권력을 찬탈하려는 것으로 이야말로 완벽한 내란죄라 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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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
윤 변호사는 "이재명 대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는 여지없이 적용되었던 불구속수사 원칙과 재판지연에 대한 관용적 논리들이 대통령에게는 단 하나도 적용되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거대 야당의 폭주로 인한 헌정 위기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설득과 경고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자, 대통령은 결국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비상대권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알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비판, 견제해 줄 것을 호소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결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어젯밤 서울중앙지법이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청구를 불허한 것은 그나마 우리 법원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며 "검찰은 바지수사기관, 하명수사기관으로 활약한 공수처의 위법 수사를 이어 받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찰의 구속연장 재신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평생 구속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