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리포트처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다시 불허하면서 검찰은 곧바로 기소하거나 석방한 뒤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공소장 작성에도 미리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건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입니다.
구속영장 기간은 열흘인데, 체포한 날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24일 자정까지가 구속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데 소요된 시간은 '체포 후 48시간 제한'에서 빠지게 되고, 영장실질심사는 17일에 청구해 19일 새벽에 발부됐습니다.
▶ 인터뷰 : 이재승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지난 23일)
-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열흘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대해 25일, 26일 등 해석이 분분하지만, 공수처는 28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사건은 넘겨받은 검찰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접근해 오는 27일 자정까지를 구속 시한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은 이제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거나 곧바로 구속 기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구속기소할 경우 구속기간 만료일인 27일 보다는 그보다 하루 앞선 내일(26일)로 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속 기소할 경우에 대비해 미리 공소장 작성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미현
그래픽 : 김수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