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오는 27일 자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구속 연장을 통해 윤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려던 검찰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분리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판단입니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보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계속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공수처법 규정이 없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로부터 수사 결과를 넘겨받은 검찰은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중앙지검 청사로 윤 대통령을 불러 조사하거나, 서울구치소로의 방문조사 모두 가능성을 열고 대비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을 주도한 주요 사령관 등 10명을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왔습니다.
법원이 구속 기간 연장을 다시 불허할 경우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한번 없이 재판에 넘겨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MBN뉴스 이승민입니다. [lee.seungm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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